군포시는 시민들의 화장문화를 장려하고 화장비용에 대한 경제적 부담을 줄이기 위해, 관련 조례 공포일에 발생한 사망자부터 전국 어느 곳의 화장장을 이용하더라도 이용료를 최대 84만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도록 화장장려금을 대폭 증액했다고 밝혔다. 앞서 군포시의회는 지난 9월 14일 본회의에서 이같은 내용의 ‘군포시 화장장려금 지급조례 개정안’을 통과시킨 바 있다. 조례 공포일은 별다른 사정이 없는 한, 9월 30일로 예정돼있다. 군포시는 당초 저소득층을 대상으로 지원했던 화장장려금을 2017년부터 전 시민으로 확대해 1구당 30만원을 지급했으나, 최근 화성시 함백산 추모공원 운영에 따른 관외 이용료와 타 지자체의 화장장 시설 이용 시 차별적인 이용료로 인한 경제적 부담 등을 고려해, 1구당 화장장려금을 기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