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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306]안양시, 불법광고물 시민 수거보상... 최대 50만원

안양똑딱이 2018. 3. 6. 15:22

 

안양시가 깨끗한 거리 환경 조성을 위해 불법 광고물 시민 수거 보상제를 시행한다.

수거 대상은 지정 게시대가 아닌 곳에 설치한 현수막과 가로수, 가로등, 건물 외벽 등에 무단 부착된 벽보와 주택가 차량에 살포된 전단지 및 명함 등으로 지정 게시대에 게시된 현수막과 합법적으로 신고한 광고물, 신문에 끼워 배포된 전단지, 다른 시·군에서 수거한 광고물은 보상에서 제외된다.

하지만 수거보상제에 참여 대상이 한정돼 있다. 노인·저소득층의 일자리 창출 일환에 따라 시행되기에 안양시에 거주하는 저소득층과 65세 이상 시민이다.

시는 보상금 지급신청서와 신분증, 통장사본 등을 관할 동 주민센터에 제출하면 수거한 광고물에 따라 매달 최대 50만원까지 보상금을 지원할 계획으로 동안·만안구청 등 양 구청에 편성된 예산 7천만원이 모두 소진되면 이 사업은 조기 마감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