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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301]군포, 도의원 정수 2명에서 4명으로 늘어난다

안양똑딱이 2018. 3. 1. 14:34

 

국회 헌법개정·정치개혁특별위원회(헌정특위) 산하 정치개혁소위원회는 지난 28일 6·13 지방선거 광역·기초의원 정수를 늘리는 내용의 공직선거법 개정안을 의결한데 이어 여야가 오는 5일 선거법 개정안만 처리하기 위해 (원 포인트)본회의를 열기로 합의해 선거구가 갑·을로 분구된 군포시 도의원 정족수가 기존 2명에서 4명으로 증원될 것으로 보인다.

헌정특위 산하 정치개혁소위원회는 지역구 광역의원을 현행 663명에서 690명으로 27명 증원하고, 자치구·시·군의회의원(기초의원) 총정수를 현행 2천898명에서 29명 늘린 2천927명(경기 447명, 인천 118명)으로 증원하는 안을 의결한 가운데 경기도의원의 경우 수원과 고양, 화성, 광주, 군포가 2명씩 증원됐고 남양주와 평택, 김포는 1명씩 늘어날 예정이다.

군포시는 지난 20대 총선(2016년 4월 13일) 당시 선거구 분구 상한선인 인구 28만명을 넘겨 기존 하나였던 선거구가 갑·을로 분구됐다. 이에 두 명의 국회의원(김정우, 이학영 국회의원)이 선출됐다.

국회의원 1인 당 2인의 도의원이 선출돼야함에 따라 기존 2명이던 도의원(김경자, 정희시 도의원)이 갑·을 지역구 별로 각각 1명 씩 늘어날 전망으로 기존 1선거구(군포1동, 군포2동, 대야동, 산본1동, 금정동) 2선거구(재궁동, 오금동, 수리동, 광정동, 궁내동, 산본2동)에서 1선거구(군포2동, 대야동) 2선거구(군포1동, 산본1동, 금정동) 3선거구(산본2동, 궁내동, 광정동) 4선거구(재궁동, 오금동, 수리동)으로 나눠지게 됐다.

선거구 분구로 군포시의원 숫자도 늘어나야 하지만 3월 5일 국회 본회의에서 선거법 개정안이 처리된 이후 경기도 시군선거구 획정위원회를 이를 논의할 것으로 보여 오리무중인 상태다.

이에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3월 2일부터 광역,기초의원과 기초지방자치단체장 예비후보자 등록 신청을 받지만 선거구가 획정되지않아 예비후보자들은 혼란스러울 수 밖에 없는 상황으로 선거일 180일 전인 지난해 12월 13일까지 선거법을 개정해야 하는 국회의 책임이 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