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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0816]안양농수산물도매시장 법인지정취소 가처분신청 기각

안양똑딱이 2017. 8. 16. 13:38

 

안양농수산물도매시장 법인인 대샵청과가 안양시의 법인지정취소 결정은 부당하다며, 낸 행정소송을 법원이 기각했다.

안양시는 지난달 27일 도매시장 법인인 대샵청과가 시를 상대로 낸 법인지정취소 집행정지 가처분신청이 기각됐다고 15일 밝혔다.

대샵청과는 올해 초 경영진 교체 이후 2억6000여 만원의 미결제 대금 지급과 운영자금 8억3500만원 확보 등으로 경영정상화를 노력하고 있고 지난 7월31일까지 미지급금을 해결해 경영정상화를 이행하겠다며 수원지법에 시의 법인지정취소 집행정지 가처분신청 제기했다.

특히 법인은 앞서 확보된 운영자금과 법인대표의 사제출연 23억원 등 총 30억5000만원에 달하는 운영자금을 확보했다며, 가처분신청과 함께 법원에 공탁했다. 
그러나 법원은 안양시의 손을 들어줬다.

안양시는 지난 2014년 법인 지정 이후 경영정상화 방안 마련과 결제대금 해결을 요구했지만 법인은 이를 해결하지 못했다며 지난달 7일 법인지정취소를 결정해 통보했다.

취소 결정 당시 법인의 출하대금 미결제는 26억5700만원, 시장사용료 체납료는 6억6000만원에 달했다.

시 관계자는 “법원이 정당한 사유에 근거한 시의 결정을 인정한 것”이라며 “도매시장 활성화를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대샵청과는 법원의 결정을 인정할 수 없다며, 항소를 제기할 예정이다.

대샵청과 관계자는 “시의 예산이 투입될 수도 있는 미지급금을 최근 운영자금 확보로 법인이 해결할 수 있다”며 “항소를 제기해 법인의 경영정상화 노력을 충분히 피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대샵청과의 도매시장법인 효력은 지난달 28일 만료돼 현재 원예농협이 신규법인 유치전까지 업무를 대행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