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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0818]군포소방서, 구급대원 8명 하트세이버 선정

안양똑딱이 2016. 8. 18. 12:04

 

군포소방서가 8월 18일 오전 구급활동 중 갑작스런 심정지로 쓰러진 시민의 소중한 생명을 구한 구급대원 총 8명을 하트세이버로 선정하고 수여식을 가졌다.

하트세이버(Heart Saver)란 ‘생명을 소생시킨 사람'이라는 뜻으로 심장정지로 생명을 잃을 위기에 처한 응급환자를 심폐소생술로 구한 구급대원과 일반시민에게 주는 인증서로 지난 2008년 도입된 이 제도를 통해 2016년 현재까지 소방관 350여 명과 일반시민 40여 명의 하트세이버를 배출했다.

이번에 선정된 하트세이버는 오금119안전센터에 근무하는 구급대원 정문수, 김선웅, 도상아, 신승우, 119구조대의 나창우, 박미순, 최동혁 대원이다. 나창우, 도상아, 신승우, 박미순 대원은 지난 4월 1일 군포시 당동의 자택에서 호흡이 없는 환자에게 기도유지, 호흡보조, 정맥로 확보 및 지속적인 흉부압박을 하며 빠른 병원 이송으로 자발적인 호흡을 하게 한 공을 인정받아  하트세이버로 선정되는 영예를 안았다.

생명을 살리는 심폐소생술의 중요성

 

질병관리본부에 따르면 심장정지 발생건수는 2011년 2만6382명, 2012년 2만7823명, 2013년 2만9356명, 2014년 3만309명으로 증가하고 있다. 하지만 일반인 심폐소생술 실시율은 2014년 기준 12.1%에 불과했다.

심장정지로 4분 이상 대뇌에 혈액 공급이 중단되면 뇌 손상이 시작되며, 10분 이상 경과하면 뇌사 상태에 빠질 위험이 높아진다. 그만큼 심장정지는 초기 대응이 중요한 것이다. 이렇듯 중요한 최초의 4분을 ‘골든타임’으로 부르는데 이때 심폐소생술 등 응급조치를 취하는 것이 환자의 생사를 판가름하는 결정적인 역할을 하게 된다. 하지만 구급차가 사고현장에 5분 이내로 도착하는 비율은 절반 정도에 그치고 있다. 일반인 하트세이버의 중요성이 부각되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

하트세이버로 선정된 인원 중 상당수는 소방관이다. 하지만 최근에는 심장정지에는 초기 대응이 중요하다는 인식이 확산되면서 심폐소생술을 배우는 일반 시민들도 점차 늘어나고 있으며 가장, 직장, 거리 등 현장에서 119구조팀이 오기전까지 심폐소생술을 시도함으로 인명을 살리고 있다.

심폐소생술 방법을 단계별로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먼저 쓰러진 사람을 발견했을 경우 의식 유무와 호흡 여부를 먼저 확인한다. 그리고 즉시 119로 신고한다. 이후 고개를 뒤로 젖혀 기도를 개방 하고 겹친 두 손으로 환자의 가슴 중앙을 압박해 준다. 이때는 성인 기준 분당 100~120회의 속도로 30회 씩, 5~6cm 깊이로 눌러주면 된다. 기존에는 인공호흡도 병행하도록 했지만 최근 일반인의 경우 인공호흡을 생략하고 가슴 압박(Hands only CPR)만 하도록 가이드라인이 개정되었다. 심폐소생술은 구급요원이 도착할 때까지 멈추지 않고 진행하도록 한다.

만약 근처에 자동제세동기(AED)가 있다면 이를 활용한다. 우리나라의 경우 공공장소나 큰 건물에는 자동제세동기가 설치되어 있다. 자동제세동기는 심정지 환자에게 전기충격을 주는 응급처치 기구로 일반인도 활용하기 쉽도록 만들어졌다.

단계별 사용방법은 다음과 같다. 먼저 자동제세동기의 전원을 켠다. 환자의 가슴을 노출시킨 후 패드에 그려진 그림을 확인해 오른쪽 쇄골 아래에 하나, 왼쪽 젖꼭지 옆 겨드랑이 중앙선에 또 하나를 붙여준다. 패드에 연결된 선을 기계에 꽂으면 자동으로 환자의 심장리듬이 분석된다. 이때 분석 오류 방지를 위해 환자에게 손을 대지 않도록 한다. 기계가 제세동이 필요하다고 판단하면 자동으로 충전을 시작한다. 충전이 끝나면 제세동 버튼을 누르라는 메시지가 나온다. 환자에게서 모두 떨어지도록 한 뒤 버튼을 누른다. 전기 충격 후에는 즉시 심폐소생술을 시행한다. 2분이 지나면 기계가 다시 심장리듬을 분석해 제세동 필요 여부를 알려준다. 기계의 지시에 따라 위 단계를 반복한다.

민형사상 법적 책임 묻지 않아요!

심폐소생술의 중요성을 알고 있지만 혹시나 나중에 환자가 잘못되면 법적인 책임을 지게 될까봐 머뭇거리게 된다. 하지만 그러한 걱정은 하지 않아도 좋다. 우리나라는 2008년부터 일명 ‘선한 사마리아인 법’이 적용되고 있기 때문이다.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제5조 2항에는 ‘생명이 위급한 응급환자에게 응급의료 또는 응급처치를 제공하여 발생한 재산상 손해와 사상에 대하여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이 없는 경우 해당 행위자는 민사책임과 상해에 대한 형사책임을 지지 아니하며 사망에 대한 형사 책임은 감면한다’라고 규정되어 있다. 환자를 살리기 위한 행위는 법적 책임을 묻지 않으니, 생명을 살리는 일을 주저하지 않으셔도 좋을 것 같다.

 

♥.하트세이버 선정 기준

 - 병원 도착 전 심전도 회복

 - 환자가 의식을 되찾은 경우

 - 병원 도착 후 72시간 이상 생존

 - 심폐소생술이 환자의 생명확보에 기여했다고 의사가 인정한 경우

 - 하트세이버로 선정된 일반인에게 90초 이내에 심폐소생술을 지시한 상담요원의 경우

 - 심정지환자임을 파악하고 1분 이내 출동 및 상담 연결을 완료한 119상황실 수보요원의 경우가 해당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