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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0112]주택용 소방시설 설치 이제 의무랍니다

안양똑딱이 2017. 1. 12. 17:03

일선 소방서들이 오는 2월 4일 부로 주택용 소방시설 의무설치 유예기간이 종료됨에 따라 1월 11일부터 2월 4일까지 25일간 집중 홍보기간을 설정하고 전방위 홍보활동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8조에 따르면 아파트를 제외한 일반주택(단독·다가구·다세대·연립주택 등)의 소유자는 주택용 소방시설(단독경보형감지기, 소화기)를 의무적으로 설치해야 하며, 기존 일반주택의 경우 오는 2월 4일까지 설치를 완료해야 한다.

하지만 아직 미설치된 일반주택의 수가 많아 설치독려가 절실한 상황으로, 이에 각 소방서는 주택용 소방시설 설치 100%를 목표로 ▲설 명절 “고향집 주택용 소방시설 선물하기” 캠페인 ▲소방서 직원 및 관내 유명 인사를 초청하여 SNS를 활용, “주택용 소방시설 구매 인증 릴레이” ▲지역케이블 TV등 언론매체 활용 홍보추진 ▲관내 유관기관에 협조문서 발송 등을 추진한다.

최용철 의왕소방서장은 “주택용 소방시설의 설치야 말로 내 가족의 안전과 재산을 지키는 최고의 수단”이라며 “모든 가정에 주택용 소방시설을 설치해 주택화재 예방에 힘 써주길 바란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