푸드트럭 3

[20170328]안양시청 마당에서 청년 푸드트럭 영업 개시

안양시청 마당에서 청년실업해소 및 일자리 창출을 위한 푸드트럭이 영업을 시작했다. 시는 식품위생법 개정(2015.10.21.)으로 공공청사 부지에 이동용 음식판매 자동차(일명 푸드트럭) 운영이 가능하게 됨에 따라 규제개혁 차원에서 이동용 음식판매 자동차 영업자를 지난해 10월 모집하여 선정 절차를 거친 후 3월부터 본격적으로 영업을 개시했다. 시는 우선 안양시청 민원실 입구에서 푸드트럭 영업을 시작하고 영업자의 여건에 맞춰 순차적으로 만안구청과 동안구청에 푸드트럭 영업을 확대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이필운 안양시장은 “규제개혁을 통해 청년 일자리를 창출하고 지역경제를 활성화 하는 시정을 최우선 과제로 펼쳐나가겠다”고 말했다. 한편 안양시는 푸드트럭 영업 개시로 지난 12월 시 청사 앞 광장 경관 개선 공사..

[20161018]안양시청과 구청 마당에 푸드트럭 생긴다

안양시가 청년실업해소와 일자리 창출의 일환으로 시·구청사 부지 내 푸드트럭을 운영하기로 하고 21일까지 영업자를 모집한다. 푸드트럭은 포장마차와 유사한 개념으로 소형 트럭을 개조해 만든 미니음식점이다. 음식점을 개점하는 비용보다 저렴해 창업비용을 절감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다. 자격은 지역에 거주하는 19세이상 29세 미만이 우선이며 19세 이상이면서 지역 또는 경기도내 거주하는 경우도 가능하다. 푸드트럭 영업을 희망하는 시민은 21일까지 시(정책기획과 규제개혁팀 8045-2211)를 방문해 신청서에 사업계획서, 신분증 사본 등을 첨부해 제출해야 한다. 시는 26일 오전 10시(시청사 2층 정책기획과 회의실) 추첨을 통해 3명을 선정할 예정이다. 시 관계자는 규제개혁으로 청년층 창업 및 일자리창출에 기여하..

[20161002]의왕시청 내 푸드트럭 영업희망자 공모

의왕시가 시청사 부지 내에서 푸드트럭을 임대받아 트레일러 음식점을 운영할 사업자를 공개 모집한다. 의왕시는 관내 청년과 취약계층에게 창업기회 및 일자리를 제공하기 위해 시 청사 일부를 이동용 음식판매 자동차(푸드트럭) 영업장소로 제공하기로 하고 의왕시민을 대상으로 10월 4일부터 10일까지 7일간 사업 희망자 1명을 공모한다. 사업자로 선정된 사람은 2년 동안 경기도가 제공하는 푸드트럭 1대를 임대받아 휴게음식점이나 제과점 영업을 할 수 있다. 영업허가 장소는 의왕시청 내 민원동 인근(평일)과 부곡체육공원 입구(공휴일)로 매일 오전 8시부터 오후 6시까지 영업할 수 있다. 사업자는 차량 임대료 월 15만원, 부지사용료 월 28만5000원에 전기료·가스료 및 배수 설비비 등 영업비용을 부담하면 된다. 차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