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원 3

[20170316]군포시, 감사원 감사에서 부적정 행정 적발

군포시가 감사원에 의해 개발제한구역 내 승마장 증축허가 업무 처리 부적정 행정이 적발돼 관계공무원 징계문책과 시정(기타), ㄴ산업단지 분양가격 결정 부적정 행정으로 시정(기타), 복리후생 관련 예산 편성 및 집행 부적정, 장기근속 공무원 등의 국외여행 경비 집행 부적정 행정으로 주의, 지능형 CCTV 보강사업 추진 부적정 행정에 통보ㆍ권고를 받는 등 문제점을 드러냈다. 감사원이 지난 14일 발표한 감사 결과에 따르면 군포시는 2015년 3월 관내 개발제한구역에 영리 목적의 승마장 증축 허가 신청이 접수되자, 같은 해 4월 증축 허가를 내줬다. 하지만 개발제한구역법상 개발제한구역 내 실외체육시설을 운영할 경우 비영리로 운영해야 한다는 규정이 있고, 해당 지역 거주자에 한해 영리 목적의 허가가 가능함에도 해..

[20170316]안양시, 감사원 감사에서 부적정 행정 적발

안양시가 감사원으로 부터 부적정 행정을 통해 민간위탁 용역 계약 업무를 부당하게 처리하고, 공익용 산지 전용 협의, 방범용CCTV 구축사업 설계변경, 안양공공예술프로젝트 사업 추진, 시 공무원 복리후생 관련 에산 편성 및 집행, 장기근속 공무원 등의 국외여행 경비 집행 등 부정적 행정으로 주의를, 위법건축물 지도 점검 등 사후관리, 법렵 위반 주택관리업체에 대한 행정처분의 부적 행정으로 시정(기타) 조치를, 안양아트시티21 건축자문단 운영으로 해체 통보를 받는 등 행정 부분에서 많은 문제점을 드러냈다. 감사원이 지난 14일 발표한 감사 결과에 따르면 안양시는 시가 지원하는 공공예술축제인 ‘안양공공예술 프로젝트 사업(APAP)’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행정자치부의 투자심사를 거치지 않고 자체 심사만을 거쳐 두..

[20170106]감사원, ‘의왕시의 로비 의혹’ 사실 아니다

감사원은 지난해 12월 26일자 내일신문 제하 보도에 대해 “기사 내용은 전혀 사실이 아니다”며 다음과 같이 해명했다. 먼저 감사원은 “지난해 7월 6일 ‘도시개발사업 시행자의 사업자 선정’ 관련 감사요청(민원) 사항을 접수하고 7월 19일 현장조사 등을 통해 요청 내용을 중심으로 의왕도시공사에서 출자한 특수목적법인(사업시행자)의 도시개발사업 시공업체 선정 과정 등을 검토했다”며 “요청 내용을 입증할 만한 특별한 문제점이 보이지 않아 이러한 내용을 감사요청(민원)인에게 설명하고 동의를 거쳐 8월 1일 종결처리했다”고 밝혔다. 감사원은 이어 “확인 결과, 기사에 나오는 7월 19일의 저녁식사에 현직 감사원 직원이 참석한 사실이 없고 이 건 감사요청(민원) 사항 담당 감사원 직원들이 그 처리 과정에서 외부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