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402]4월 2~9일 ‘멸종위기 야생생물 보전주간'
환경부는 4월 1일 '멸종위기종의 날'을 기념해 2~9일 멸종위기 야생생물 방사와 토론회 등 '멸종위기 야생생물 보전주간'을 운영한다. 멸종위기종의 날은 멸종위기 야생생물을 처음 지정했던 1987년 4월 1일을 기념하고 멸종위기종의 보전 가치를 알리기 위해 2021년 선포됐다. 환경부가 보전주간을 운영하는 건 이번이 처음이다.
올해 보전주간에는 △멸종위기 야생생물 방사 △멸종위기 야생생물 보전정책 토론회 △멸종위기 야생생물 보전정책 인식 개선방안 마련 청년자문단 간담회 △멸종위기종의 날 기념식 △복원사업 평가체계 마련 학술토론회(포럼) 등이 추진된다.
4월 2일에는 경남 함양 남강에서 지역주민과 초등학생, 남강 수계 멸종위기 담수어류 보전 공존협의체 등이 함께 멸종위기 야생생물 1급인 민물고기 꼬치동자개 500마리를 방사한다.
4일에는 수원 영통구 수원컨벤션센터에서 멸종위기 야생생물 분야 전문가와 공존협의체 등이 참여하는 멸종위기 야생생물 보전정책 토론회를 개최한다.
4월5일에는 경기 용인 한택식물원에서 '제4회 멸종위기종의 날’ 기념식이 열린다.
환경부는 이번 달부터 매달 '이달의 멸종위기 야생생물'을 선정해 카드 뉴스 등으로 소개할 계획이다. 첫 번째 '이달의 멸종위기 야생생물'로는 '하늘다람쥐'가 선정됐다. 환경부는 지난 1998년 하늘다람쥐를 멸종위기 야생생물 Ⅱ(2)급으로 지정해 보호하고 있다.
환경부 멸종위기 야생생물 하늘다람쥐 선정
날개막을 펼쳐 나무 사이를 날아다니는 하늘다람쥐가 환경부가 선정한 첫 번째 ‘이달의 멸종위기 야생생물’로 꼽혔다. 환경부는 지난 1일 멸종위기에 처한 야생생물을 보전하기 위해 이번 달부터 매달 ‘이달의 멸종위기 야생생물’을 선정해 소개한다고 밝혔다.
첫 번째 ‘이달의 멸종위기 야생생물’로 꼽힌 하늘다람쥐는 1982년 천연기념물로 지정된 뒤 1998년 2급 멸종위기 야생생물로도 지정됐다. 하늘다람쥐는 몸길이 14~16㎝, 꼬리 길이 9~12㎝이며 체중은 80~120g 정도의 야행성 소형 포유류다. 다른 설치류보다 눈이 매우 크다. 귀는 폭이 넓고 짧다. 일반적으로 회색과 갈색 계통의 색을 띠고 겨울철에는 엷은 은회색에 가깝게 변한다. 다리를 뻗으면 앞발 발목부터 뒷발 무릎까지 걸쳐 있던 날개막이 펼쳐진다. 하늘다람쥐는 날개막을 이용해 한차례 활공으로 20~30m, 100m 이상 이동할 수 있다.
‘국민이 가장 좋아하는 국립공원 대표 야생동물’로 꼽혀
까맣고 동그란 눈과 날개막을 펼쳐 나무 사이를 날아다니는 모습 덕분에 하늘다람쥐는 국립공원공단이 2020년 전국 국립공원을 방문한 탐방객 1096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깃대종 대국민 인지도’ 설문 조사에서 ‘국민이 가장 좋아하는 국립공원 대표 야생생물’로 꼽히기도 했다. 깃대종은 특정 지역의 생태·지리·문화적 특성을 반영하는 상징적인 야생 동식물이다.
하늘다람쥐는 제주도와 울릉도 등 섬을 제외한 전국 산지에 살며 산림 생태계의 건강성을 나타내는 지표종 역할도 하고 있다. 그러나 무분별한 벌채로 나무에 자연스럽게 생긴 구멍을 둥지로 이용하는 하늘다람쥐의 서식처도 훼손되면서 개체 수가 줄었다.
또 환경부는 한반도 고유종인 하늘다람쥐를 닮은 유대하늘다람쥐와 북미산 하늘다람쥐가 반려동물로 주목을 받으면서 천연기념물이자 2급 멸종위기 야생생물로 지정된 하늘다람쥐를 반려동물로 유통·보관하지 않게 주의를 당부했다.
유대하늘다람쥐는 어두운 줄무늬가 머리부터 등까지 이어지는 것이 특징이다. 또 설치류인 하늘다람쥐와 달리 유대류인 유대하늘다람쥐의 암컷은 주머니가 발달해 외형적으로도 차이가 있다. 하늘다람쥐와 북미산 하늘다람쥐는 생김새가 비슷하지만 하늘다람쥐가 북미산 하늘다람쥐보다 몸집이 크고 체중도 2배 가까이 많이 나간다.
환경부 관계자는 이날 한겨레와 통화에서 “국민적 선호도가 높고 친숙한 이미지를 가진 하늘다람쥐를 첫 번째 이달의 멸종위기 야생생물로 선정하게 됐다”며 “하늘다람쥐와 유대하늘다람쥐, 북미산 하늘다람쥐를 혼동해 하늘다람쥐를 반려동물로 유통·보관하지 않게 주의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하늘다람쥐를 비롯한 2급 멸종위기 야생생물을 허가 없이 포획·채취·훼손하거나 죽이는 경우 3년 이하 징역 또는 300만원 이상~30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해지고 가공·유통·보관·수출·수입·반출·반입할 경우에는 2년 이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한편, 환경부는 이날 ‘멸종위기종의 날’을 맞아 2~9일 ‘멸종위기 야생생물 보전주간’을 운영한다. 2021년 처음 선포된 멸종위기종의 날은 올해로 4번째를 맞았다. 앞서 1987년 4월1일 ‘환경보전법’에 따라 ‘특정 야생 동·식물’을 지정해 고시하면서 당국은 멸종위기에 처한 야생생물 보전에 첫발을 뗐다.
https://www.youtube.com/watch?v=EEvBV8mBG9o&t=12s
대표적인 예로 '도도새의 멸종'이 있습니다.
도도새는 카바리아 나무의 열매를 먹고 배설하여
씨앗이 퍼질 수 있도록 도움을 주는데요.
인도 모리셔스섬의 도도새가 멸종되자
'카바리아 나무'의 번식 수단이 없어져
멸종위기에 처했다고 합니다.
*출처 : 1992년 브라질 리우 환경 회의 발표 보고서
이와 같이 한 종의 멸종이
다른 종의 멸종을 불러일으킬 수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