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920]안양에서 없어진 건물, 안양6동 옛 안양등기소
#안양 #안양등기소 #사라진물 #안양5동/ 안양5동 우체국사거리에 있던 안양등기소. 안양 평촌에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이 생기고 안양지원앞쪽에 새 건물을 신축해 이전했다. 이전하기전의 엣 등기소 건물 모습을 기록으로 남기지 못헤 인터냇을 서핑하던중 2컷의 사진을 발견했기에 기록으로 남긴다.
등기소(登記所 / Registration Office)란 지방법원 본원 또는 지원에 소속되어 그 관내의 등기사무 및 공증사무[1] 를 처리하는 관청을 말한다.
해당 법원 내의 등기과 또는 등기계의 형태로 존재하는 경우도 있고 별도로 등기소가 설치된 경우도 있다. 시군법원만 존재하는 소규모 지역에는 시군법원과 등기소가 같은 건물에 있는 경우가 많다. 최근에는 법원 내의 등기과나 관할 구역 내의 여러 등기소들을 하나로 통합하여 광역등기국을 설치하기도 한다.
등기신청을 할 때에는 관할 등기소에서 해야 한다. 다만, 등기사항증명서 발급은 아무 등기소에서든 할 수 있다.
부동산, 법인, 동산·채권 등기의 등기사항증명서는 인터넷 등기소 홈페이지에서도 발급받을 수 있으나, 여타 등기의 등기사항증명서는 등기소에 직접 방문하여 발급받아야 한다. 부동산의 경우에도 신탁원부, 공장저당목록, 폐쇄등기사항증명서같은 것은 역시 직접 방문하여 발급받아야 한다. 다만 후견 등기사항증명서는 가정법원(가정법원이 없는 지역은 지방법원)에서 발급받아야 한다(등기사항부존재증명서는 인터넷 발급 가능).
최근 부동산등기법의 개정으로 관할등기소가 다른 여러개의 부동산과 관련하여 등기목적이 동일하거나, 상속, 유증으로 인한 등기의 경우에는 관할등기소가 아닌 등기소에도 등기가 가능하게 변경되었다.(부동산등기법 제7조의2, 제7조의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