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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717]대통령실, K-TV 영상물 국민에게 전면 개방한다

안양똑딱이 2025. 7. 17. 20:24

 

앞으로는 KTV(국민방송)가 제작한 영상물은 저작권에 구애받지 않고 누구나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게 된다.

 

대통령실은 wlsks 9일 보도자료를 내고 국가기관인 KTV의 영상 저작물을 국민과 언론이 자유롭게 활용할 수 있도록 전면 개방한다고 밝혔다. KTV는 국가가 운영하는 공공방송이다.

 

대통령실은 이번 조치는 국민 세금으로 제작된 공공저작물을 국민의 권익에 부합하도록 환원하고, 표현의 자유와 정보 접근권을 보장하는 공공 플랫폼으로서의 KTV 본래 기능을 회복하겠다는 국정 철학에 따른 것이라고 설명했다.

 

공공저작물은 저작권법 제24조의2 1항에 근거해 국민의 알 권리를 제한하거나 특정 목소리를 차단하는 수단이 돼서는 안 된다는 것이 대통령실의 입장이다.

 

전임 윤석열 정부에서는 KTV 영상을 이용한 일부 비판적 유튜버와 언론사를 상대로 민·형사상 법적 조치가 진행된 바 있다. 저작권 침해 신고 및 영상 삭제 요청과 함께 형사 고소도 이뤄졌다.

 

정부는 앞으로 저작권법 제28공표된 저작물은 보도, 비평, 교육 연구 등의 목적으로는 정당한 범위 안에서 공정한 관행에 따라 인용할 수 있다는 원칙에 근거해 모든 언론과 뉴미디어가 공정하게 인용·활용할 수 있도록 KTV 영상 저작물을 개방할 계획이라고 대통령실은 전했다.

 

대통령실은 정부는 특정 언론이나 플랫폼을 구분하지 않고, 모든 언론과 국민에게 동등한 활용 권한을 보장할 것이라며 “KTV 콘텐츠는 이제 국민의 자유로운 접근·창작·비평·재구성의 기반이자, 공공콘텐츠 생태계의 확산 플랫폼으로 기능할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