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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1026]안양 관양동과 인덕원 복합단지 개발 '청신호'

안양똑딱이 2016. 10. 26. 14:16

 

경기도시공사가 추진하는 안양 인덕원역 우측 주변 지역과 관양고 뒷편 지역의 도시개발사업에 청신호가 켜졌다.

경기도의회 기회재정위원회(위원장 이재준)는 지난 24일 비회기중에 상임위원회 회의를 소집해 '경기도시공사 안양 인덕원 및 관양고 주변 도시개발 신규투자사업 추진 계획 동의안'과 '경기도시공사 하남 천현 기업형 임대주택 공급촉진지구 신규투자 사업 추진계획 동의안'을 원안대로 가결했다.

아직 주민들의 수용 여부로 인한 파장이 남아 있는 상태지만 일단 개발에 청신호가 켜진 셈이다. 다만, 11월1일 열리는 제315회 정례회 제1차 본회의에서의 의결과정이 남아 있는데 해당주민들의 지속적인 반대 움직임 여부가 주목되고 있다.

안양 인덕원·관양고 복합단지 사업은 안양시가 경기도시공사에 의해 주도하는 공공개발 형식의 사업 추진으로 도시경쟁력 강화와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관양고등학교 뒤 안양시 동안구 관양동 523-4 일대 그린벨트를 빠르면 연말께 해제하여 21만4천㎡(약 6만4천735평)의 면적에 10∼15층 아파트와 따복하우스 등 주거단지를 조성하고, 지하철 4호선 인덕원역 주변 21만2천742㎡(약 6만4천354평)에 복합단지를 조성하는 사업으로 인덕원지구는 2141억 원, 관양고지구는 1646억 원이 투입한다는 계획이다.

이날 기재위는 "해당 지역이 사실은 토지를 강제로 수용당하는 억울한 토지주들이 있을 수 있어 우려된다. 일부 특정 대기업은 배제하고 개발 이익이 많은 사람들에게 돌아가는 공공개발 방식으로 진행돼야 된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최금식 경기도시공사 사장은 "녹지 보존이나 교통 대책 등은 해당 지방 정부나 지역 주민들과 함께 협의해 나가겠다"면서 "주민들의 애로사항을 충분히 반영해서 사업이 원활히 진행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하지만 토지 소유주들의 보상액이 너무 적다며 재산권 침해 문제를 제기하는 등 크게 반발하고 있다.

앞서 지난 9월 3일 인덕원역 주변 지구 해당 토지 소유자 53명은 주변 땅 값에 비해 해당 지역의 땅 값이 상대적으로 낮게 책정됐고 공공성이 적다며 개발 반대 청원을 제기했다. 이들은 도시개발사업 부지의 약 90%를 소유한 토지소유자들이다.

이들은 수십년간 개발제한구역 지정으로 인해 재산권 행사에 제약을 받아 왔는데도 본 사업 추진으로 다시 토지를 강제수용 당하게 되었고 개발제한구역을 해제해 산업복합단지로 개발하는 이번 사업계획은 토지수용을 할 정도로 상당한 공익성이 없다고 주장했다.

또한 본 사업은 사업비 조달 문제와 청원인들의 반대로 사업장기화가 우려되고 이에 따른 손해 발생시 세금으로 보전해야 되므로 본 사업의 취소와 '안양 인덕원 및 관양고 주변 도시개발 신규투자사업 추진계획 동의안'의 부결을 청원했다.

이와관련 안양시는 두 지역 동시 개발과 관련한 사업타당성 검토를 마쳤으며, 올 상반기 중 사업시행자를 선정하고 연말께 그린벨트 해제 및 도시개발계획을 수립한 뒤, 내년부터 보상 절차를 밟아 빠르면 2018년 착공해 2020년 완공한다는 계획이다.

토지 보상 가격은 감정평가사 두 곳의 평가 결과를 산술 평균해 산출하며, 주민들이 동의하지 않을 경우 경기도 토지수용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재평가한다.

한편, 해당 안건은 오는 11월1일 열리는 제315회 정례회 제1차 본회의에서 처리가 되면 GB 해제를 위한 도시관리계획 신청, 지구지정 및 개발계획 신청, 실시계획 신청 등을 거쳐 2018년 상반기에 착공에 들어간다는 계획이다. 두 지역은 개발 면적이 30만㎡ 이내여서 경기도가 그린벨트 해제 권한을 행사하게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