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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0823]경기도시공사, 안양9동 주택 개보수 지원

안양똑딱이 2016. 8. 23. 11:40

 

안양시는 지난 18일 경기도시공사와의 업무협약을 통해 안양9동 새마을지구 일원 저소득층에 대한 주택개보수 지원사업을 펼치키로 했다.
주택개보수는 생활불편을 겪는 저소득 취약계층의 생활공간을 개선하는 사업으로 가구당 최대 3백만 원 선에서 경기도시공사가 전액 부담하는 방식으로 다음 달 시작해 올해 안에 마무리 될 예정이다.
대상은 새마을지구 맞춤형정비사업 내 거주하는 자가 소유 25가구로 국민기초수급자나 한부모가족 또는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50% 이하인 가구가 해당된다.
이와 같은 가구에 대해서는 지붕, 벽, 담장 등의 구조물을 비롯해 타일, 방수, 도색, 도배, 난방, 급·배수, 전기, 가스 등의 건축자재 및 설비 등을 무상으로 보수 또는 교체가 이뤄진다. 안전이 우려되는 장애인·노인편의시설도 마찬가지로 개보수가 추진된다.
시는 이에 따른 개보수 대상가구를 이달 중 선정해 경기도시공사에 통보할 계획이다.
이필운 안양시장은 권역별 발전계획을 수립 추진 중에 있다며, 새마을지구 주택개보수에 적극 협조해준 경기도시공사 측에 감사의 뜻을 전하고 사업이 원활하게 이뤄질 수 있도록 시가 적극 협조할 것이라고 전했다.

- 안양9동 새마을지구 -

주택개보수 지원사업 추진계획

1

주택개보수 지원사업

경기도시공사 도시재생사업 연계발전 및 公社의 사회적 책임 제고를 위해「경기도 맞춤형정비사업」구역 내 저소득자의 주택개보수 사업비를 기부방식으로 지원하는 사업이며,

사업시행은 지역 복지관(율목사회복지관)에서 추진

2

사업개요

위 치 : 안양9동 새마을지구 일원

□ 사업기간 : 2016. 8 ~ 연말까지

□ 지원금액 : 7천5백만원 (25가구 내외 (300만원/가구 규모))

대 상 : 구역 내 주민등록이 등재되어 있는 자가 주택 소유자

구 분

세부자격 요건

1순위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보호대상 한부모가족

2순위

• 당해 세대의 월평균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50% 이하인 자(※소득산정방법 :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근거)

3순위

당해 세대의 월평균 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소득 이하인 자

사업내용

‣ 건축 : 구조물(지붕, 벽, 담장 등), 미장, 타일, 방수, 도색, 도배, 도어․새시 등

설비 : 난방, 급수․배수, 전기․ 가스, 위생(변기, 욕조 등), 환기․배연, 소화 등

기타 : 장애인․노인 편의시설 기타 최저주거수준 충족을 위한 공사 등

붙임자료

주택개보수지원사업 절차도

주택개보수사업 지원신청서 접수(시‧군) 및 선정

- 맞춤형정비사업지구 2개지구 선정

※ MOU체결을 위한 일상감사 의뢰

MOU체결

- 公社 및 해당市 MOU체결

지역복지단체 선정

- 시공업체 선정 및 기부금처리 가능한 업체

주택 개·보수 대상자 실태조사

- 대상자모집홍보 및 선정(市)

ㆍ사업지구내 자가주택 중 보수희망대상세대

(장애인,기초생활수급자 등 사회소외계층 등)

수혜대상자 선정

- 대상자 공사동의서 확보(8월)

주택개보수 공사계약체결

- 공사계약체결(8월)

지역복지단체+시공사

주택개보수공사 착공

- 공사기간 관리․감독 실시(8~9월)

주택개보수공사 완료 및 하자검사

- 개보수공사 완료(9월)

- 공사결과보고(지역복지단체→公社)

결과보고 및 추진결과 제출

- 결과보고 및 송부

(公社→市)